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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

생활정보저장소 2020. 3. 18. 10:5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의 초중고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모두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만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상품권 지급방식으로 하여금 4개월간 4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많은 부모님들은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11조 7천억원의 규모였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추경예산인 3조 6675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오인 일자리 참여자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코로나 아동수당 대상자인 263만명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지급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이란 2018년 9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2019년 1월에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더불어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2019년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는 무관하게 아동들이 있는 집이라면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 0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 즉 83개월까지의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만일 2014년 10월생의 경우에는 아동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총 4개월동안은 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개월이상 86개월 미만의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받는 양육수당 1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그리고 특별돌봄쿠폰이라고 하는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까지 더해서 한달 30만원씩을 4개워간 총 12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돌봄쿠폰이라고 불리우는 코로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을 현재 지급받고 있는 아동수당 대상 모든 아동인데요. 2013년 5월생인 경우에는 올해 4월까지 4월생인 경우에는 3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웹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복지로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을 통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러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사실은 없는데요. 먼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아동수당의 신청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국민들에게 최대의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한 정책들을 잘 살피시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조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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